
6월 20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이 있다.
4월 4일 국가직 공무원 시험 후, 남은 기간 정리를 잘 해서 2026년 사회복지직 공무원로서의 꿈이 꼭 실현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무엇이며,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글을 올리고자 한다.
이 내용은 필기합격 후 면접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내 용들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법정업무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법정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 제4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 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무엇일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 져야할 기본자세를 필자의 견해로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담당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익적 입장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둘째,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법령에 근거한 지침과 원칙에 따라 적극행정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넷째,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협력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렴성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따스함과 수용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시험을 앞두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지니고 초심을 기억하면서 공부하길 바란다.
또한 건강관리와 함께, 최종합격이라는 절실함을 지니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분명 최종합격이라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열매 맺음에 있어, 필자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